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버워치/사건 및 사고 (문단 편집) == 초등학생 플레이어 PC방 신고 대란 == [[2016년]] [[8월]] 말부터 [[디시인사이드]] [[오버워치 갤러리]]를 중심으로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해 인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PC방 사장들이 [[노키즈존|15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 언론에 기사화 되었다. 신고 하는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어떤 게임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적이 없었는데 유독 [[오버워치]]만 신고하는 것과 오버워치는 15세 미만 이용불가 게임으로 엄연히 중학생도 3학년 때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데 주요 타겟이 초등학생인[* 허나 이로 인해 15세 미만 출입금지 등의 피해를 본 중학생들도 많은듯 하다.]것을 들어 PC방에서 퍼져 있는 [[청소년 혐오|뿌리깊은 혐오]]가 오버워치를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웃기게도 오버워치를 하다가 신고당하고 그 자리에서 [[서든어택]]이나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웃지못할 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든어택은 오버워치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면 플레이 할 수 없는게임이다.[* 노란딱지 버전은 중3부터 가능. 빨간딱지는 당연히 성인 및 늦은 생일 고3만 가능하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초6부터 가능.] 즉, 형평성이 없는 단순 분노표출이나 초등학생들을 골탕먹이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법 문제보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침 건수 잡았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다.[[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63083&site=overwatch|#]] 또한 '피시방에서 자리없을 때'를 검색해보면 자리없을 때 꿀팁이라면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하는 게시글들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그런것 때문에 일부 지역은 너무 심해서 아예 신고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킨다고 나오는 사장들도 있긴 하다. 너무 과다한 신고로 인한 경찰인력낭비 같은 부분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도 하니... 사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15세 이용가인 오버워치를 하는 것을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년법상 청소년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규는 없고 너무 어리면 소년법도 적용이 안된다. 다만, 적법한 등급을 받은 게임을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은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이 사업자를 처벌하는법 덕분에 '''초등학생 개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PC방 사장이 법적으로 문제를 가진다.'''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못한 '''사업자가 혼자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PC방 사업자가 게임 등급 위반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경계하고 15세 이하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법적 문제 때문이다.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연령 인증이 요구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타인[* 대표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했지만, 유럽이나 북미 계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약간 복잡하지만, 현 시점으로는 전자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게임 이용에서의 일부 사용 계약이 한국에서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보면, 한창 논란이었던 셧다운제가 국가별 사용권 계약에서의 차이를 이용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법률 및 제도를 회피하고자 다른 국가로의 계정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문서에서의 경우, 이를 악용해 한국에서는 연령 제한이 걸린 게임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 다만 논란이 되자 어느 시점 이후로 블리자드는 타 국가로의 회원가입 및 이용에 제한을 걸었기에, 현재는 이 방법이 쉽게 적용되지는 않는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연령 인증을 통과하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일반적으론 [[15세 이용가]] 게임을 한다고 개인정보 도용을 한다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정상적으로 오버워치 하는 게이머를 멈추고 경찰이 와서 개인정보주권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건 가입현장으로서 현행범인 상황이 아닌 이상 권한 남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제외에 소년법 처벌을 받으며 10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 처벌도 받지 않기에[* 물론 15세면 그냥 게임하면 된다.] 이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법적 권한도 없는 나이'''인 저연령 플레이어 개인에 대한 법적 처리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의 범범 행위에 대해선 논의거리 자체가 되는 사항이 아니다.[* 법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는 대신 책임도 없다.] 다만 게임의 연령 등급을 위반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만들어 내어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은 변함이 없기에 절대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니다. 신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도 PC방 업주와 경찰 입장에서는 민폐가 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결론적으론 신고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느슨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5세 이상 이용가인데도 초등학생들이 한다면, 왜 그냥 간편하게 19세 미만 이용불가와 이용 가능으로 나누지 복잡하게 이렇게 나누겠는가. 그동안 잘못됐다는걸 알고 저연령층들이 스스로 자제해야하는게 옳지, 신고한 사람이 괜히 경찰들 인력 낭비시킨다면서 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있는게 15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은 업주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한다. 신분증은 18세에 나오고[* 정확히는 만 17세] 학생증은 안 들고 왔다고 하면 그만이다. 심지어 15세 미만인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일단 어려보이면 신고함으로서 경찰들이 허탕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게다가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article&sm=tab_jum&ie=utf8&query=%EB%8B%A8%EC%86%8D+%EB%8C%80%EC%B2%98%EB%B2%95+%EC%9D%B4%EB%9E%84%EA%B1%B0%EA%B9%8C%EC%A7%80%EB%8A%94+%EC%95%84%EB%8B%88%EC%A7%80%EB%A7%8C!!|최근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공공장소(음식점, 찜질방, 터미널 등)의 TV를 관람가 이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12세 관람가인 [[무한도전]]을 9세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물 시청도 보호자 동반 및 지도 하에 15세 시청가까지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이걸 범법이라고 하는것은 사업장 등에서 미성년자들을 올바르게 계도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지, 어린이가 등급외 게임을 했다고 범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 '적정 등급외의 컨텐츠를 보거나 하는것'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집안에서 tv 시청을 할 때 시청등급을 지키는 집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지키려 하면 [[http://sports.hankooki.com/lpage/cinet/201108/sp2011080106010394410.htm|자신이 나온 프로그램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 웃픈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아역 배우]]/[[보이스 키즈|어린이 오디션 참가자들]]도 자신이 출연한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시청지도 하에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입시 위주 교육/문제점|한국의 교육 특성상]] NC12~15의 경우 de facto 성인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 결국 시청등급을 지키는 경우가(NC19를 제외하면)전무하다. 여기서 NC는 No Children의 약자로, #세 미만 시청 불가(or 금지)의 뜻을 지닌다.] 사업장 등에서도 마찬가지. 게다가 TV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시청등급은 시청을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닌, 권장 연령만을 알리는 비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NC19는 제외.) 또 애매한 경우가 있다.[* [[술]], [[담배]]를 보호자와 함께 사러간다고 미성년자한테 팔지는 않으니 술, 담배와도 경우가 다르다.] 게다가 신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게임, 특히 오버워치 외의 적정 등급외 시청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니 특정 게임에 대한 차별감을 만들어 내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피시방 등에서 이를 표시할때 오버워치 로고나 캐릭터를 쓰는것을 보면 이가 얼마나 상징적인지 알 수 있다. 서든어택 같은경우는 같이 써놓기는 하지만 롤은 아예 이야기조차 없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부모님 동의 받았는데요라고 버티면 되지 않나? 영화도 보호자 동반하는 것은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8%A4%EB%B2%84%EC%9B%8C%EC%B9%98+%EB%B3%B4%ED%98%B8%EC%9E%90+%EB%8F%99%EB%B0%98%ED%95%B4%EB%8F%84+%EC%95%88%EB%90%9C%EB%8B%A4%EA%B3%A0+%ED%95%A9%EB%8B%88%EB%8B%A4&sm=top_hty&fbm=0&ie=utf8|요런 일]]이 생긴 것으로도 미루어 보건데 게임의 경우는 영상물과 다르게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보호자가 인정이 안되는 듯 하다]]'''.[* 과거에는 인정이 되었으나(19세 게임 제외) 현재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도 이런지는 추가바람.][* [[http://www.esrb.org/|ESRB]]의 방침에 의하면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판매 및 대여를 거부하는 상점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 재판의 어느 한 판결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표현의 형태이므로 폭력적인 컨텐츠란 이유로 판매나 대여를 막는 법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법원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아닌게 미국은 피시방 문화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나이제한이 있는 (담배, 술, 영화, 잡지, 기타 등) 모든 것에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팔거나 대여를 하는 일이 없으니 아마 피시방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전혀는 아니겠지만 좀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일부 PC방에서는 PC방 클라이언트 차원[* 국내 PC방들의 95%를 점유하는 피카(2016/09/07 업데이트), 게토(2016/09/26 업데이트), 멀티샵(2016/09/26 업데이트)]에서 15세 이하의 회원이 전체등급가 이상의 게임을 실행할 경우 경고와 차단을 진행하는 기능을 넣기도 했다.[* 근데 일부피시방(또는 전체)에서는 오버워치'''만''' 막는다. 같은 블리자드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2]]는 막지 않는다. 심지어 디아블로(유럽 16세, 한국 19세)도 막지 않는다. 물론, 막아야 맞겠지만...] 하지만 휴대폰 인증을 하지 않는 매장[* 본인인증을 하는 매장은 별로 없다][* 아니면 비회원으로 하면된다]의 경우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할 수 있으며, 휴대폰 인증을 하는 매장에서도 초등학생들이 가입을 할 때 부모님의 휴대폰을 잠깐 들고 나와 인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히 011, 016, 019는 부모님 폰 확정이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청소년증]] 미보급을 까는 일부 [[트위터]] 여론도 있다. [* 다만 해당 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보급이 어려운 상태로 볼 수도 있긴 하다. 문제는 그 편견도 결국 보급에 매우 머뭇거렸다는 당국의 태도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이지만...] 또한, 이제는 아예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경찰서가 아닌 카운터에 신고해 주십시오. 곧바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곳도 많아졌다. 포상금으로 음료수 하나 정도는 주는 모양이다. 경계가 많이 느슨해 진 곳이 많아 고학년은 해도 안걸리는 경우가 있으나 가끔 가다 괜히 자기들도 나이가 안되는 중1~중2가 초딩들한테 몇 살인데 오버워치하냐며 자리를 뺏는다. 물론 만 15세는 오버워치 금지라고 써붙여놓고 초딩만 단속하는 걸 이용한 중학생들의 가오다. 정확히 따지자면 확실히 단속을 안 한 PC방 사장들의 잘못이다. 2017년 1월 1일부로 게임법 개정에따라 pc방에서 등급제 미만의 나이에 오버워치를 한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던 기존 규정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므로써 15세 등급인 오버워치는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 pc방 생존권연대는 경찰측에 12세, 15세 등급 게임 관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68|#]] 사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문제였던 점은 관련 법령자체가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야만 해서 업무방해, 경찰력 낭비등의 비판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굳이 경찰을 안 불러도 구청에 신고할 수 있었다.''' 결국 처벌받는건 업주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해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초중학생들을 엿먹이려는 의도로는 적당치 않았고 어떻게든 경찰을 불러와야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좋게 포장해봐야 방법이 틀려먹었었다는 것. 이미 오버워치가 나오기도 전에 이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여 개정안이 나와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년 11월 17일에서는 혈흔을 삭제하고 생명력이 낮을 시 화면에 나타나는 피의 색을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꾼 버전으로 추가 심의를 받아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2017년 1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제 초등학생도 오버워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초4 이하는 세는 나이로도 12세보다 낮기 때문에 불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